부산지방법원 2021.02.22 2021고정1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6. 03:27 경 부산 중구 B 피해자 C 63 세가 운영하는 'D' 노래방 3 호실에 손님으로 들어가 마
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20,000원 상당의 양주 1 세트를 주문하고, 여성 도우미 2명을 불러 약 2 시간 30분 가량 술을 마신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술값과 도우미 봉사료 합계 200,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수사보고( 현장사진 1매, 영업 허가증 1매, 계산서 1매, 즉심 청구서 조회 1매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