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9.12 2017고정155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유흥 주점의 업주이고, E은 위 주점의 종업원이다.
식품 접객 영업자 등은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E은 2016. 1. 14. 03:30 경 위 ‘D’ 유흥 주점 앞에서 F에게 “ 양주 1 병에 10만 원, 도우미 봉사료 3만 원이다.
13만 원에 잘 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위 주점으로 끌어들였고, 피고인은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업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100 조,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제 7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