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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9.24 2013고정3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25』

1. 피고인은 2012. 9. 9. 19:30경 거제시 B에 위치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값과 안주 등 합계 187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정326』

2. 피고인은 2012. 11. 29. 21:0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값과 안주 등 합계 132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정327』

3. 피고인은 2012. 9. 16. 03:50경 거제시 G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주점에서 대금을 전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양주(발렌타인 17년산) 3병, 도우미 봉사료 20만 원 등 합계 132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17. 02:01경 거제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양주 4병(발렌타인 17년산), 봉사료 10만원 등 합계 17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0. 1. 02:25경 거제시 M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양주 4병(발렌타인 17년산), 도우미 봉사료 18만 원 등 합계 14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C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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