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36』 피고인은 2018. 1. 30. 22:00 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서 들어가, 실제로는 술값이나 도우미 봉사료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2 병 등 합계 6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도우미 봉사료 등 230,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100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 01:00 경부터 같은 날 05:20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E 3 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노래방 6번 방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유흥 접객원으로부터 접대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비를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양주 3 병, 안주 3개, 유흥 접객원 2명의 서비스 등 합계 108만원 상당을 주문하고 교통비 명목으로 5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값 등 108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현금 5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6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계산서, 현장사진 『2018 고단 10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조서, 술값 청구서, 영업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