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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10 2019고단18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스포츠센터의 운영자로부터 위 스포츠센터의 관리를 위임받아 위 스포츠센터를 관리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스포츠센터에서 수영장 일부 레인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2.경 위 스포츠센터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체육관 대관을 서울시 내에서 10개 이상 돌렸고, 네가 운영하고 싶어하는 E 스포츠센터 운영권을 따서 넘겨 줄테니 입찰 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 스포츠센터 운영권은 입찰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특별한 입찰보증금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입찰 보증금 등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0. 24.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입찰공고 관련 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A), 본인금융거래(F)

1. E 공유재산(수영장 및 부대시설) 사용수의허가 대상자 선정 입찰공고

1. 업무대행 계약서 사본, 입금내역 사본, 문자메세지 내역, 입금내역, 문자내용 정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기간 및 편취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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