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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13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344』 피고인은 2012. 10. 30.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스포츠센터에서, 피해자 E에게 ‘연회비 130만 원을 내면 1년 동안 위 스포츠클럽에서 골프나 헬스 등 시설을 이용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경 위 스포츠센터를 인수하여 그때부터 2012. 9.경까지 매달 적자가 나 2012. 9.경까지 합계 1억 1,395만 원 상당의 적자손해를 보았으며, 2012. 7.경부터는 월세 및 관리비도 지급하지 못하여 2012. 9.경까지 5,000만 원 상당의 월세 및 관리비를 계속 연체하고 있던 상태였고, 2012. 11. 17.경에는 ‘2012. 11. 25.까지 밀린 관리비를 전부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위 스포츠센터의 단전ㆍ단수에 동의한다

’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한 상태여서 피해자들로부터 스포츠센터 이용대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간 동안 위 스포츠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E으로부터 회원비 명목으로 1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8명으로부터 1,020만 원을 받았다. 『2013고단1460』 피고인은 2012. 10. 29.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스포츠센터에서, 피해자 F에게 ‘3개월 회비 및 골프강습료를 주면 위 기간 동안 위 스포츠센터에서 골프나 헬스 등 시설을 이용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경 위 스포츠센터를 인수하여 그때부터 2012. 9.경까지 매달 적자가 나 20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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