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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9 2014나50594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0.부터 2014.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D 휘트니스‘라는 상호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자들이고, 피고는 2012. 4.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위 스포츠센터에서 개인트레이닝(PT) 레슨을 총괄하다가 2012. 10.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건물 10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스포츠센터를 운영한 자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가 D 휘트니스 스포츠센터의 개인트레이닝(PT) 레슨 총괄업무를 그만둘 무렵 ‘피고가 2012. 5. 1. 2012. 5. 1.부터 2012. 7. 30.까지 D휘트니스 스포츠센터의 회원들로부터 개인트레이닝 레슨비를 받아 관리하던 중 약 56,500,00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피고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1.경 원고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PT 5월, 6월, 7월 정산금액 합의금액을 4,500,000원으로 한다

[D 휘트니스 PT 횡령 및 배임죄 고소취하 합의 내용 중 4,500,000원은 2013. 2. 28.까지 입금한다(할부가능)].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E 번지 F 스포츠센터 지분배당을 D 휘트니스에 20%를 배당하기로 한다.

배당자 원고들(=오천이백투자), 배당자인 원고 B은 인테리어 비용과 기계 값을 조정한다

[단, 고소사건은 취하한다(완전소멸)]. 배당금 20%, 배당정산은 익월 10일로 한다

(단, 운영상 적자는 배당자 원고들이 책임지지 않는다. 배당은 2013. 3. 10.부터 한다). 라.

한편, 피고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의사건은 2013. 2. 18.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가 횡령한 56,500,000원 중 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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