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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5 2017구합21915
체육시설업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스포츠센터 등 시설물의 위탁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체육시설업 신고 및 피고의 신고수리 1) 원고는 2014. 9.경 소외 회사가 경주시 양남면 동해안로 603에 있는 수영장 및 그 부대시설인 ‘월성스포츠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시행한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그 무렵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월성스포츠센터에 관하여 운영위탁기간을 2014. 10. 1.부터 2017. 1.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월성스포츠센터 운영위탁 용역도급계약(이후 위탁운영기간은 2017. 5. 31.까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기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4. 10. 10. 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3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피고에게 월성스포츠센터를 대상 체육시설로 하여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그 무렵부터 원고는 월성스포츠센터에서 수영장을 운영하였다.

다. 소외 회사의 월성스포츠센터 운영위탁 용역에 관한 제1차 입찰공고 1)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기존 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17. 4. 25.경 아래와 같이 입찰공고번호 W17-S067-000호로 ‘월성스포츠센터 운영위탁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에 관한 입찰(이하 ‘제1차 입찰’이라 한다

)공고를 하였다. 제1차 입찰공고에서 입찰참가자격 기준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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