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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5.02 2012고단20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2. 11.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2050】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C건물 1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2. 무렵 위 스포츠센터에서 피해자 E에게 “저희 D 스포츠센터 자유이용권 회원이 되시면 골프, 스쿼시를 제외한 스피닝, 요가, 나이트댄스, 휘트니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스포츠센터 임대차보증금, 공사비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회원가입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스포츠센터의 해당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540,000원을 교부받은 뒤 97,200원 상당의 해당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2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06,455,000원을 교부받은 뒤 57,845,300원 상당의 해당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42】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이라는 상호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99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자들의 각 진정서(진술조서), 각 회원가입신청서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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