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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164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나.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 판시 제1의

다. 및 제2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2. 4. 19.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4. 21. 06: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스포츠센터에서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5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하순 06:00경 위 스포츠센터에서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3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같은 방법으로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3. 06:00경 위 스포츠센터에서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8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같은 방법으로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스포츠센터의 골프강사로서 회원들로부터 강습료를 수금하고 관리하는 임무를 담당하며 스포츠센터 대표인 피해자 F을 위해 수금한 강습료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강습료 수금사실을 은닉하거나 수금액수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강습료를 임의로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위 스포츠센터에서 회원인 G으로부터 수금한 강습료 20만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강습료 수금 현황을 레슨등록부에 기재하거나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강습료 합계 211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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