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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9 2013고정53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소재 "C"라는 상호로 태국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10. 21. 사증면제(B1, 09)자격으로 입국하여 정당한 취업활동을 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지 않은체 불법으로 취업한 태국인 D(E생, 여, 만료일 2013. 1. 19.)을 2012. 10. 25부터 2012. 10. 21. 사증면제(B1, 090)자격으로 입국하여 위와 같이 불법으로 취업한 태국인 F(G생, 여, 만료일 2013. 1. 19.)을 2012. 10. 25.부터 2012. 9. 20. 사증면제(B1, 090)자격으로 입국하여 위와 같이 불법으로 취업한 태국인 H(I생, 여, 만료일 2012. 12. 19.)을 2012. 9. 21.부터 2012. 9. 28. 사증면제(B1, 090)자격으로 입국하여 위와 같이 불법으로 취업한 태국인 J(K생, 여, 만료일 2012. 12. 27.)을 2012. 10. 1.부터 2012. 9. 18. 사증면제(B1, 090)자격으로 입국하여 위와 같이 불법으로 취업한 태국인 L(M생, 여, 만료일 2012. 12. 17.)을 2012. 9. 25.부터 2012. 9. 20. 사증면제(B1, 090)자격으로 입국하여 위와 같이 불법으로 취업한 태국인 N(O생, 여, 만료일 2012. 12. 19.)을 2012. 9. 25.부터 2012. 10. 23. 사증면제(B1, 090)자격으로 입국하여 위와 같이 불법으로 취업한 태국인 P(Q생, 여, 만료일 2013. 1. 21.)을 2012. 10. 27.부터 각각 같은 해 12. 5.까지 150만원의 월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업소에 불법 고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의견서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외국인 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출입국관련자 종합기록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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