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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7 2019고정134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오산시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3. 19.경부터 2018. 3. 20.경까지 위 마사지업소에서 월 110만 원의 급여를 주기로 하고,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사증면제(B-1) 자격으로 2019. 3. 13.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 중인 태국인 D(여, E생)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사증면제(B-1) 자격으로 2019. 3. 14.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 중인 태국인 F(여, G생) 2명을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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