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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5.10 2013고정25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 2층 ‘C’라는 상호에 영업면적 50평, 샤워시설 2개, 화장실 2개, 주방, 안마를 받을 수 있는 방 5개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7. 7. 사증면제(B1, 090)자격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 중인 태국 국적의 D(E생 여, D 만료일 : 2012. 10. 5.), 2012. 8. 30. 사증면제(B1, 090) 자격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 중인 F(G생 여, F 만료일 : 2012. 11. 30.), 2012. 7. 6. 사증면제 (B1, 090) 자격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 중인 H(I생 여, H 만료일 : 2012. 10. 4.)가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안마시술소에서 월 140만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불법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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