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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9 2013노164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 2층 ‘C’라는 상호에 영업면적 50평, 샤워시설 2개, 화장실 2개, 주방, 안마를 받을 수 있는 방 5개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7. 7. 사증면제(B1, 090)자격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 중인 태국 국적의 D(E생 여, D 만료일 : 2012. 10. 5.)를 2012. 10. 4.부터 2012. 10. 17.까지, 2012. 8. 30. 사증면제(B1, 090) 자격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 중인 F(G생 여, F 만료일 : 2012. 11. 30.)를 2012. 10. 4.부터 2012. 10. 14.까지, 2012. 7. 6. 사증면제 (B1, 090) 자격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 중인 H(I생 여, H 만료일 : 2012. 10. 4.)를 2012. 10. 4.부터 2012. 10. 14.까지 각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안마시술소에서 월 140만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위 제2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

1. D,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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