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17 2015고정37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서 건설업 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인 ‘C회사’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합당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 5. 사증면제(B-1, 090)로 입국하여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 D(E생) 등 9명을 2014. 10. 20.부터 같은 해 11. 13.까지 일당 7만 원을 지급하면서 불법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