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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11 2012고단281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 501호에서 태국마사지 업소인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2. 9.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자격이 없는 B1(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E를 월급 12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0.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자격이 없는 B1(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F을 월급 12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24.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자격이 없는 B1(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G을 월급 12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 2.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자격이 없는 B1(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H을 월급 12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5. 2.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자격이 없는 B1(사증면제)로 입국한 태국인 I를 월급 12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5. 11.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자격이 없는 B1(사증면제)로 입국한 태국인 J을 월급 12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5. 12.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자격이 없는 B1(사증면제)로 입국한 태국인 K를 월급 12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5. 16.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자격이 없는 B1(사증면제)로 입국한 태국인 L을 월급 12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장,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사업자등록증, 외국인고용확인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수사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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