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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09 2013고정15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5. 17:05경 B 티뷰론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중곡동 169-41번지 고향밥상 생고기집 앞 횡단보도를 용곡삼거리 방면에서 중곡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등이 녹색진행 신호에서 황색주의 신호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신호위반하며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중인 피해자 C(8세)의 신체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진단 2주간의 ‘경추의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으로 어린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과실의 정도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감안하여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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