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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7 2012고단87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8. 26. 0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메가마트’ 후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덕천동 방면에서 만덕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52세), 피해자 E(60세), 피해자 F(여, 5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와 우측면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땅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탈구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귀열상,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 몸의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각 진단서(D, E, F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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