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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0 2015고정3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16:4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군자역 방면에서 중곡역 방면으로 속도 미상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중곡동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다

마침 진행방향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전면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 인대 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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