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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26 2013고단6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6. 16:13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서남시장 입구 앞 도로를 죽전네거리 쪽에서 감삼네거리 방면 시속 약 30-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진행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0세)를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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