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00: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마들 로 756 서울 북부지방법원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도봉 구청 방향에서 노원교 교차로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교차로 신호등이 황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 등인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16 세) 을 피고인 운전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몸통의 골절,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각 감정서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횡단보도 정지선 약 30m 전방에서 차량 진행 신호가 청색 신호에서 황색 신호로 신호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택시를 운행하다가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 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사고 현장사진
1. 사건 현장 CCTV 영상 및 버스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