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4.11 2012도16221
업무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