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259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5,422...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4. 6. 24. 원고에게 이자 월 5%로 정하여 1억 원을 대여하면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4. 10. 20. 원고에게 추가로 8천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무렵 원고와 피고는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전항의 대여금 1억 원에 대한 4개월분의 이자 2천만 원을 합한 1억 원을 추가 대여 원금으로 하기로 하고, 이율을 종전과 같이 월 5%로 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추가로 대여하면서 위 각 대여금(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의 변제기를 2014. 11. 30.로 정하고, 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원고가 신축 중이던 서울 강서구 D 지상 건물의 2층과 10층에 관하여 각 작성일자를 2014. 6. 24., 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5. 11. 30.까지, 임대인은 원고 및 E, 임차인은 피고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각 작성하고, 다음과 같은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1. 본 물건은 현재 공사 중 상태의 계약으로 2014. 11. 30.까지 사용승인이 완료되지 않거나 임차인이 입주를 거부할 경우 임대인은 조건 없이 본 계약서 납부 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의 요청 즉시 돌려준다.

임대인이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위약벌로 1억 원을 임차인에게 지급한다.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인 2014. 11. 30.까지 그 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그 이후인 2015. 1.부터 2015. 8. 사이에 총 1억 7천만 원을 그 변제를 위하여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원고가 위 각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합계 2억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약벌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7905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