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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2 2013가단18182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25.부터 2014. 10.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0. 25.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135,000,000원을 대출받아 매월 25일을 전후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7. 9. 7.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로부터 은행 대출금 이자 정도를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7. 9. 26. 600,000원을 이자 명목으로 송금한 이래 2009. 8. 25.까지 매월 25일을 전후하여 피고 또는 피고의 남편 C 명의로 350,000원 ~ 600,000원 정도를 이자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09. 8. 28.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변제받았다.

마. 피고는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9. 9. 25.부터 2012. 12. 24.까지 매월 25일을 전후하여 피고 또는 피고의 남편 C 명의로 200,000원 ~ 250,000원 정도(주로 200,000원씩을 지급받았다)를 이자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원고에게 2007. 9. 7.자 차용금 1억 원 중 아직까지 변제하지 아니한 나머지 원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25.부터 본소 청구취지 기재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의 상계 항변 및 반소청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유 없다.

㉠ 피고가 원고의 장남 D에게 2000. 6. 30. 지급한 25,000,000원은 D에 대한 투자금으로, D은 위 투자금 등으로 벤처사업을 시작하였다가 2003. 6.경 사업을 포기하였다.

이와 같이 위 25,000,000원은 피고가 차용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D에 대한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000. 6. 30.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소멸하였으며, 피고는 제3자인 D에 대한 채권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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