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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10 2018가단142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12,587,0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9.부터 2019. 10. 10...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09. 11. 30.경 원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 C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회사 명의의 계좌로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0. 2. 26. 소외 회사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2013. 12. 5. 원고는 피고들에게 4,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피고 B이 2013. 12. 30.까지 4,0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기 대여금 1억 원을 포함하여 1억 4,000만 원의 변제를 위하여 임차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대한 반환채권(임대인: E, 보증금: 1억 4,000만 원, 월차임: 37만 원, 임대기간: 2013. 4. 25.부터 2015. 4. 25.까지인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채권자 A는 B, C에게 금 40,000,000원을 대여한다.

2. 채무자 B은 2013. 12. 30.까지 금 40,000,000원을 채권자 A에게 변제한다.

3. 위 금 4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2. 30.까지 지급 이행을 못할 시 별첨 아파트월세계약서를 A에게 모두 양도 이전하기로 한다

(기 대여금 1억 포함 총 대여금 1억 4천만 원). 부동산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F아파트 G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4. 기일 초과로 양도담보 부동산의 임차권 양도통지는 A에게 일체 위임하기로 한다.

다. 위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었음을 통지하는 내용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B 명의의 2013. 12. 30.자 통지서가 2014. 4. 15. E에게 도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4. 7. 말경 소외 회사의 채권에 대하여 2014.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금 34,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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