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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0 2016나2037905
위약벌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24. 피고에게 1억 원을 이율을 월 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20. 피고에게 추가 대여를 위하여 8천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무렵 원고와 피고는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위 가항의 대여금 1억 원에 대한 4개월분의 이자 2천만 원을 합한 1억 원을 추가 대여 원금으로 하기로 하고, 이율을 종전과 같이 월 5%로 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위 추가 대여를 하면서 위 각 대여금(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의 변제기를 2014. 11. 30.로 정하고, 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피고가 신축 중이던 서울 강서구 B 지상 건물의 2층과 10층에 관하여 각 작성일자를 2014. 6. 24., 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5. 11. 30.까지, 임대인은 피고 및 C, 임차인은 원고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각 작성하고, 다음과 같은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1. 본 물건은 현재 공사 중 상태의 계약으로 2014. 11. 30.까지 사용승인이 완료되지 않거나 임차인이 입주를 거부할 경우 임대인은 조건 없이 본 계약서 납부 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의 요청 즉시 돌려준다.

임대인이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위약벌로 1억 원을 임차인에게 지급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인 2014. 11. 30.까지 그 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그 이후인 2015. 1.부터 2015. 8. 사이에 총 1억 7천만 원을 그 변제를 위하여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특약에 따라 피고가 위 각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합계 2억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약벌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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