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2.01 2017가합6036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원고(반소피고)로부터 6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 사실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2012. 4. 25.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2. 6. 25.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기 전인 2011. 6.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주문 제1항 기재 선내 (가) 부분 82.64㎡(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를 피고에게 보증금 600,000,000원, 차임 월 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인도일로부터 2년(영업권 보장은 최초 인도일로부터 5년)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특약사항을 부가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권리

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할 수 없다.

나. 임대인은 임차인의 영업권을 5년간 보장하며,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인은 그 잔여기간에 대한 영업승계를 인정하기로 한다

(임차인과 임대인 간 사전동의 및 협조요청). 2. 독점보장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동일건물에 있어 약국독점권을 인정한다

(동일 건물 내 동종 업종 입점 금지). 5. 재계약 임차인은 상가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운영상 문제점(불친절, 무단휴업)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재계약 시 우선협상권을 부여한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 60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2. 4. 30.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약국을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C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15. 4. 30. 기존의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을 500,000원 증액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약국에 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