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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1 2014가합1182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말경 의류 등의 도소매업을 하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2013. 4. 1.부터 2013. 6. 30.까지 3개월간 차임 1억 원, 2013. 7. 1.부터 2013. 10. 31.까지 4개월간 차임 8,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관리비 및 전기료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던 중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3. 10. 4. 원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임대인 : 원고, 임차인 : 피고 보증금 : 2억 원 기간 : 2013. 11. 1.부터 2013. 11. 30.까지 원고는 보증금 2억 원을 2013. 11. 29.까지 반환하여야 하고, 피고는 2013. 11. 30.까지 이 사건 점포 안의 모든 집기를 철거하여야 한다.

원고가 2013. 11. 30.까지 피고에게 보증금 2억 원을 반환하지 않을 시에는 보증금이 반환되는 시점까지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하기로 한다.

단, 보증금 2억 원에 대한 연체이자는 원고가 지불한다.

연체이자율은 월 3%로 반환시까지 일할 계산한다.

다. 피고는 2013. 10. 4. 원고에게 약 2개월분의 선이자로 1,200만 원을 공제하고 1억 8,8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원고가 위 계약서에서 정한 변제기인 2013. 11. 29.이 지나도록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계속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다가, 2014. 4. 27.경 그 영업을 중단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3. 10.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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