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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2260
자동차불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5. 22. 23:25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호텔’ 앞 실외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주차해 둔 E 레이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스타트 버튼을 눌러 시동을 걸고, 서울 동대문구 고미술로 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피해 자의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22. 23: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 항 기재와 같이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의 2,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무단 사용한 점, 2004년 이후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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