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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25 2020고단74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9. 14. 23:4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사 옥 앞에서, 노상에 주차된 D 봉고 3 화물차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화물차 좌측 사이드 미러를 우측 발로 차고, 양손으로 위 사이드 미러를 잡아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위 화물차를 수리 비 12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불법사용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길 건너 F 빌딩 주차장에서,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키가 꽂혀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레이 승용차에 임의로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약 10m 구간에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0. 9.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14.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 2016. 5.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D 견적서 편철 등), 거래 명세서 (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31조의 2( 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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