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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9.06 2018고단306
자동차불법사용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불법사용 미수 피고인은 2018. 5. 21. 17:05 경 밀양시 상 남면 예림 리에 있는 새마을 금고 밀양 중앙 점에서, 피해자 B이 그곳에 그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C 포터 화물차를 주차하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화물차에 승차하여 운전석 옆에 꽂혀 있던 자동차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1~2m 가량 운전을 하여 가다가 운전 미숙으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레이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위 화물차에서 내려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 자의 위 화물차를 일시 사용하려고 하다가 위와 같이 사고를 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증거 목록 순번 7번)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의 2( 자동차 불법사용 미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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