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자동차 등 불법사용 피고인 A( 남, 44세) 중국 국적의 남성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00:00 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채 피해자 D( 남, 40세) 이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 놓은 E( 투 싼, 검정색) 승용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꽂혀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건 후 그 곳으로부터 서산시 F에 있는, G 앞 노상까지 약 700m 을 운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허락도 없이 불법사용하였다.
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남, 40세) 소유의 E 차량을 혈 중 알콜 농도 0.191% 상태로 서산시 F에 있는 G 앞 노상까지 약 700 미터를 역방향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의 2( 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