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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3086
자동차불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8. 4. 6. 00:40 경 남양주시 D 아파트 110동 801호에서 피해자 E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 경찰에 신고를 해 달라! ”며 소리 치자 현장을 피해 도주하면서 그 곳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승용차를 몰래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자동차의 소유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 교통법(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6. 00:40 경 위 아파트 지하 추 차장 2 층부터 남양주시 도 곡 길 61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4. 6. 01:50 경 위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운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 파출소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행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의 2( 자동차 불법사용),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년에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야기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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