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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12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1. 23. 00:20 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 마트’ 앞길에서, 시동을 켜 놓은 채 잠시 세워 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마 티 즈 승용차를 피해자 동의 없이 약 15m 운전하고 가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철 원 경찰서 E 지구대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 저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사본), 차적 조 회 결과 1장

1. 현장사진 6 장, 음주 측정거부사진 4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의 2( 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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