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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2 2014고합35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 16:00경 전남 담양군 대전면 신남정 삼거리 굴다리 밑 도로에서, 검문검색 및 교통단속 업무를 하고 있는 담양경찰서 소속 경장 D, 경사 E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채 F 승용차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적발이 되어, D,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경찰관은 못 믿겠고 G이나 잡지 왜 나를 잡냐.”라고 말을 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지갑을 D의 얼굴에 들이민 뒤 바로 닫아 D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게 하고, 계속하여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니 맘대로

해. 나 갈라니까.

”라고 말하면서 전방을 향해 주행하려고 하였다. 이에 D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출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승용차의 운전대와 운전석 창문 끝을 잡고, E은 D의 뒤에 서서 승용차의 창문 끝을 잡은 상태로 “서세요.

"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를 매단 채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급출발하여 D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E이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잡고 있는데도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E의 몸이 승용차에 부딪히게 하여,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이로 인해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촬영사진,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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