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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고단756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 18:45경 G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 288 동대문교차로를 종로6가 방향에서 숭인동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동대문교차로에서 교통관리 근무를 하고 있던 서울혜화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H의 요청에 따라 승용차를 정차하게 되었다.

위 경장 H은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에게 신호위반 사실을 고지하면서 운전석 창문 안쪽으로 팔을 넣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신호위반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항의하면서 그대로 승용차를 출발하려 하였고, 그 순간 위 경장 H이 차를 세우라고 하면서 운전석 문(창틀 아래쪽)을 붙잡았으나 그대로 진행하여 그 탄력으로 위 H이 약 10미터 정도를 뛰어가다가 손을 놓치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갑자기 출발시켜 그 탄력으로 위 H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증거에 의하면, 위 H이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창문턱을 붙잡고 있던 중 피고인이 위 차량을 갑자기 출발시키는 바람에 위 H이 그 탄력으로 위 창문턱을 잡은 채로 10m 가량 뛰어가다가 바닥에 넘어진 사실이 인정될 뿐,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H을 차량에 매단 채 10m 가량 운행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범죄인지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H의 진술서는, 피고인의 경찰, 검찰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증인 H의 법정에서의 진술, H이 입은 상해의 정도(증거목록 순번9 피해자 경찰관 모습과 팔꿈치 상처 사진, 증거목록 순번10 수사보고)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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