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시 동구 초량로 72-14(초량동) 앞 노상에서 진주시 C에 있는 D치안센터 앞 노상까지 약 120km 의 거리에서 E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6. 1. 10:58경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진주시 C에 있는 D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진주경찰서 D치안센터 소속 경위 피해자 F(56세)으로부터 무면허 운전을 이유로 검문을 당하였다.
피해자가 위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내리게 한 후 피고인에게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는다는 사실에 겁을 먹고 차량을 급출발 하였다.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잡고 약 5-6m을 따라가며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급우회전을 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검문검색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