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58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1. 15: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11. 16:13경 서울 영등포구 D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화물차를 음주운전을 하다가 길가에 있던 주차금지 표지판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G이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잡고 계속하여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양손으로 운전석 문을 강하게 밀어 G으로 하여금 뒤로 밀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G을 폭행하여 G의 범죄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전력이 1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정당한 공무집행자에 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경찰공무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행의 정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