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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22 2014고정143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 경북경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기 피의사건으로 인하여 지명수배가 되자, 이후 경찰관의 검문 등에 대비하여 지인인 B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 27. 14:55경 삼척시 C건물 4층 주차장에서 검문검색 중이던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수배사실에 대하여 은폐하고자 경찰관에게 위 B의 주민등록번호(D)를 불러줌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체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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