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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29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5. 20:42경 전남 담양군 대전면 행성리 허브사랑찜질방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담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보행상태가 정상적이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발음 및 억양이 흐릿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만 대고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술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측정ㆍ날인거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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