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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6 2019가합553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폐기물 처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대표이사는 B이다.

나. B은 2001. 5. 19. 여수시 C 임야 20,2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3. 12. 1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폐기물 매립을 위한 부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앙에 위치하고 있던 피고 소유의 D No.3~4호간 지장철탑(이하 ‘이 사건 송전탑’이라 한다)의 이설공사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2. 19. 원고에게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원고가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여야 하고, 이설공사 방법으로는 피고가 시행하는 방법과 요청자인 원고가 직접 시행하는 방법이 있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원고는 2013. 12. 30. 피고에게 요청자 시행공사 방법으로 이설공사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송전탑의 이설공사에 관한 협조를 다시 요청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4. 2. 21. 이 사건 송전탑의 이설공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이 사건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시행책임 원고는 경과지 선정, 대관 인ㆍ허가, 공사설계, 자재확보, 공사계약, 시공 등 공사와 관련된 이설업무 전체를 원고의 책임 하에 시행한다.

12. 설비 인계인수 피고의 준공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원고와 피고 간에 설비를 인계인수하며 절차는 피고의 ‘지장송전선로 이설업무기준’에 따른다.

20. 공사비 부담 본 공사에 소요되는 총 공사비[피고의 현장조사, 송ㆍ휴전 연락, 발전력 제약비용, 사용 전 검사, 인수점검, 준공검사, 하자담보 설정, 기타 발생비용(용지확보 관련 취득세ㆍ등록세 등의 제세공과금, 피고가 담당하는 대관 인ㆍ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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