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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1.31 2012노679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계단으로 굴러 떨어져 실족사한 것이지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피해자를 계단으로 밀어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7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사실오인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격을 가한 부위, 범행 방법,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피해자의 사인 등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 분 동안 힘껏 조르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질식하여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의욕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5분 안팎으로 수 분 동안 힘껏 조르고, 그 후 피해자를 이 사건 아파트 4층 계단에서 3층 계단으로 밀어 굴러 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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