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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0 2015나1035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2014. 9. 26. ‘피고가 2014. 8. 16. 원고의 가슴 쪽 옷을 잡고 앞뒤로 흔들다가 원고를 밀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하여 원고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14. 10. 27.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창원지방법원 2014고약8207호).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5. 4. 10.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창원지방법원 2014고정1348호) 다시 항소하여 2015. 9. 9.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15노884호), 이에 다시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되어(대법원 2015도14764호) 위 항소심 판결은 2015. 11. 12. 확정되었다.

피해자는 2014. 8. 16. 08:30경 김해시 C빌라3차 5층 옥상 입구 계단에서, 재배 중인 채소를 망가뜨려 놓는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 D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시비 거는 것을 보고 남편을 집에 보낸 후 D과 말다툼을 벌이기 위하여 옥상 계단으로 올라서서 D에게 다가서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계단으로 올라서는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이를 막은 후 피해자를 밀어 계단에서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8. 16. 원고의 어깨를 밀어 원고가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원고는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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