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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0 2014노5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C를 밀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무고의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는 이상 경찰관의 현행범체포를 문제 삼아 고소장을 제출한 것만으로는 허위 사실의 신고라고 할 수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고, 업무방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손님의 출입을 직접적으로 제지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단순한 욕설 정도로는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약간 취해 있는 상태에서 발을 헛디뎌 스스로 계단으로 굴러 떨어져 상해를 입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밀어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작성한 현행범인체포서의 체포사유에는 "112 신고 후 현장 가보니 피의자는 현장에서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있고, 피해자는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서 머리 부위에 피를 흘린 채 의식없이 쓰러져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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