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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24 2012고합602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3세)와 부부사이로서 평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고함을 치고는 하여 부부싸움을 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5. 23. 15:17경 대구 동구 D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내 상가에 있는 E수퍼에서 소주 1병과 매실청골드 1병을 사서 이를 섞어 마신 후 같은 날 16:00경 피고인의 집인 이 사건 아파트 115동 407호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술을 마시고 들어온 피고인을 본 피해자가 “어디서 술 먹고 왔나, 무슨 돈으로 술을 쳐 먹었냐“라는 등 잔소리를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하여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407호 현관문 앞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다가 순간 피해자를 죽일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조르고, 피해자를 3층 계단으로 밀어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현장임장일지

1.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 현장검증 미실시에 대한, 현장사진 등 첨부에 대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살해의 의도를 갖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피해자를 계단으로 밀어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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