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광명시 C운동장에서 노숙을 하며 지내온 사람으로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범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6. 6. 21:30~22:00경 위 C운동장 계단 위 벤치에서 피해자 D(51세),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 및 오른쪽 허벅지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살인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E(51세)의 가슴도 밀어 피해자를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고, 이에 D과 피해자는 인근 F지구대로 가서 위와 같이 폭행당한 사실을 신고한 다음 다시 술을 마시기 위해 위 장소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장소에서, 다시 돌아온 피해자가 “너 이 새끼야, 저리 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뒤통수를 1대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약 300m 정도 떨어진 시청 본관 뒤편의 공사 자재를 쌓아놓은 곳으로 걸어가 그곳에서 쇠파이프(길이 140cm, 지름 5cm, 무게 4kg 가량) 1개를 집어들고 피해자와 D이 앉아있는 벤치로 다가간 다음,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 위로 쇠파이프를 내리쳐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손을 때리고, 피해자가 벤치 아래 바닥으로 쓰러지자 위 쇠파이프로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 갈비뼈 등 상체 부위를 3~4회 내리치고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6. 7. 03:12경 광명시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비장파열에 의한 복강내출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