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고정75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7. 07:03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바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과 시비를 하여 위 업소의 종업원인 피해자 D(25세)이 자신을 밖으로 내보내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이를 밀쳐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D 작성 각 진술서 CCTV 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