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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22 2017고합47
뇌물공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4년 및 벌금 116,000,000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47] 피고인 A은 관급 공사 및 교량 관급 자재 납품 등을 목적으로 하는 AB 주식회사( 이하 ‘AB’ 이라 한다) 와 AC 주식회사( 이하 ‘AC’ 라 한다) 및 주택 분양 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D( 이하 ‘AD ’라고 한다) 의 사실상 운영자인바, AB과 AC는 관급 공사 및 교량 관급 자재 납품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하천 교량에 납품되는 관급 자재에 관한 특허 공법의 사용 권한을 보유하며 AE 시 등이 발주하는 교량 공사에 관한 관급 자재를 납품하여 왔다.

피고인

B은 1995년 11 월경 지방 직( 토목 직) 9 급 특채로 임용된 후 2011. 1. 19. AF로 승진하여 AE 시 도시 과 도시계획 주무관으로 근무하며 2009년 4 월경 AB이 수주한 ‘AG’ (2014 년 6 월경 준공, 공사비 30억 원 상당) 의 감독 업무를 담당한 바 있고, 이후 2012. 1. 13. AE 시 건설 교통 국 재난 관리과 하천관리담당으로 전보되어 2013. 7. 26.까지 AE 시가 발주하는 지방 하천 재해 예방사업 관련 교량 공사에 관한 실시설계 감독 및 관급 자재 납품 준공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6. 26. AH이 발주한 ‘AI’ 사업을 22억 원에 도급 받아 2014. 6. 30. AH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 사업 수행을 위한 용도로 선급금 11억 원을 지급 받았는데,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위 선급금 금액에 미달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선급금의 사용 내역을 제출할 수 없자,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선급금 정산을 위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AB 경리과장 AJ 등과 공모하여 2014. 9. 3. AK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체 확인 증 양식을 만들어 낸 다음, 그 양식 중 ‘ 출금 내역’ 의 ‘ 처리 완료 일시’ 란에 ‘2014. 8. 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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