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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2 2017노2097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A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편의를 제공한 적이 없고, 다만 인터넷을 통하여 누구나 알 수 있는 관급 자재 계약 명, 자재 규격 등을 개인적으로 알려 주었을 뿐이고, A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A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편의를 제공한 적이 있는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A에게 일반적으로 공개된 관급 자재 계약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J 시청 회계과 T 팀장의 지위에서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A가 영업하는 납품업체들이 J 시 관급 자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2014. 8. 26.부터 2015. 8. 6.까지 J 시청 회계과 T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J 시청에서 발주하는 관급 자재 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하였고, 위와 같은 직위에 따라 2,000만 원 미만의 관급 자재 수의 계약은 피고인이 직접 납품업체를 선정할 권한이 있었고, 2,000만 원 이상의 관급 자재 계약의 경우에도 나라 장터 등록업체 중에서 피고인이 직접 업체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 나라 장터에서 해당 업체의 물품을 클릭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짐) 할 권한이 있었다.

② 그런데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A는 피고인이 T 팀장으로 부임한 이후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오거나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J 시청에서 발주하는 관급 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경우에 따라서 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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