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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24 2018고합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관계인의 지위 피고인 A은 1980. 9. 26. D 지구 출장소 지방 토목 기원보로 임명되어 공직생활을 시작하였고, 2011. 12. 12. E 시 지방시설 사무관으로 승진한 이후 2016. 1. 4.부터 2016. 10. 18.까지 E 시 철도 특구과장으로, 2016. 10. 19.부터 2017. 1. 3.까지 E 시 녹색환경과장으로, 2017. 1. 4.부터 현재까지 E 시 도로건설과장으로 각각 근무한 E 시청 소속 공무원이고, 철도 특구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E 시에서 발주한 F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함 )를 담당한 주무과장이었다.

피고인

B은 2015. 7. 10. E 시 정책 보좌관으로 임명되어 E 시의 핵심정책 추진 및 집행 등 총괄하는 기획업무를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E 시장의 업무를 직접 보좌하고 있어 E 시 소속 공무원의 인사, E 시가 발주한 사업의 업체 선정에도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6. 11. 경부터 2017. 6. 경까지 G 대학교에서 대외 부총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인 B의 지인이다.

그 외 H은 피고인 B의 여동생이고, I는 유한 회사 J( 이하 ‘J’ 라 한다) 와 K 주식회사( 이하 ‘K’ 라 하고, 이하 회사 명칭에서 ‘ 주식회사’ 는 모두 생략한다 )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L 및 M 등 관급 자재 제조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관급 자재 납품계약을 알선하고 계약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 받아 온 관급 자재 납품 알선 브로커이다.

F 공사 추진 현황 및 자재 납품 업체 선정 경과 E 시는 2015. 12. 경 N에 있는 O 둘레를 따라 걸을 수 있는 이른바 ‘ 생태 탐방로 ’를 조성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공사의 사업계획을 확정( 총예산 약 95억 원 규모) 하고, 2016. 6. 21. 이 사건 공사의 기본 설계를 위하여 P과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실시설계 용역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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